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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저작권법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리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도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데이더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복제

-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배포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배포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공표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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