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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대회 · 공모전

2023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 모집 공고입니다.

 

 

2023 말레이시아 국제발명. 혁신. 기술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모집 공

34th International Invention·Innovation&Technology Exhibition, Malaysia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말레이시아 국제발명. 혁신. 기술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모집을 공고하였다.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한 발명으로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발명품

 

 

전시기간

2023년 5월 11일 ~ 2023년 5월 13일 [3일 간]

 

주최

말레이시아 발명·디자인 협회(MINDS)

 

 

 

 

개최 규모

17개국 400여건(22)년 기준)

 

 

참가비용

참가형태 구 분 비 용 제공 사항 포함사항
현지참가 기업 4,400,000원 - 기본부스 1개(9㎡, 3m×3m)
- 백색 테이블, 의자 2개
- 부스 네임보드(회사명)
※ 동일권리자 1부스 2건 전시 가능
- 시상식 만찬 티켓 1인 제공
등록료, 부스료,
통역비용(2건)
개인 2,200,000원 - 기본부스 1개(4㎡, 2m×2m)
- 백색 테이블, 의자 2개
- 부스 네임보드(개인명)
※ 1부스 1건 전시 가능
- 시상식 만찬 티켓 1인 제공
등록료, 부스료,
통역비용(1건)
 

 

지원 사항 및 기대 효과

□ 출품보조금 지원(개인 및 중소기업에 한함)

ㅇ 출품보조금 : 160만원 이내 (예산 초과시 안분조정 될 수 있음)

- 출품보조금 지원사항 : 부스비, 등록비의 최저 금액

- 타 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출품자 확약서 [별첨 2] 참조)

- 출품보조금은 7월 중 정산 및 지급 예정

 

□ 국내 판로개척 지원 및 특별전시관 전시 기회 제공

ㅇ 우수출품작 선정 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특별관(K-Invention) 전시 기회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內(www.kipa.org) 온라인 신청

 

ㅇ 회원가입 → 지원사업 → 국제발명전시회 클릭 후 신청 → 참가비 입금 결제 (모집기간 )

* 카드결제 불가시 계좌 입금 가능 (※ 개별 요청 시 계산서 발행)

* 참가비 환불 규정 (※ 출품자 확약서 [별첨 2] 참조)

 

□ 모집기간 : 공고일로 부터 ~ 2023. 3. 17() 17:00까지

 

참가 신청
적격 확인
참가자 확정
전시 참가
3.17(금)까지 3월 말
* 권리정보 및 출품보조금 대상 적격 유무 확인
4월 초순
* 확정 후 사전설명회 공지
5.11(목)~5.13(토)
※5.10(수) 부스설치
 



 

출품 부적격 사항

 

① 자연법칙에 반하거나 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무한 동력, 만유인력의 법칙, 게임 규칙 등)

② 수학공식 또는 건축 도면 등 추상적인 발명  (단, 완성품 또는 시작품이 있는 경우 출품 가능)

③ 입증되지 않은 유사 의료기구  (단, 보건복지부 허가제품은 출품 가능)

④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다분한 건강개선 제품  (단, 정부기관의 공인 획득품은 출품 가능)

⑤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품목

⑥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권리로 동일한 전시회에 출품하였던 제품

⑦ 시제품 또는 홍보물 부재 등으로 원활한 전시 또는 심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⑧ 출품제품 정보(특허등록, 출원 증빙자료) 등 제출 자료의 허위기재‧신청 등

⑨ 전시회 출품 목적과 무관한 제품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참가

⑩ 신청자 또는 신청업체가 과거 1년 이내 진흥회 주관 국제전시회에 참여하여 전시회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시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거절, 수상 결과 불복 및 수상 거부 등을 한 경우

-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언행 등 현지법 위반 및 주최본부로부터의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

- 잦은 전시장 이탈, 부적절한 복장‧언행 등 불성실한 전시태도를 보인 경우

- 기타 전시단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발명진흥회의 통솔에 비협조 또는 불응한 경우

⑪ 기타 한국발명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품 배제 사항

① 자연법칙에 반하거나 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무한 동력, 만유인력의 법칙, 게임 규칙 등)

② 수학공식 또는 건축 도면 등 추상적인 발명

(단, 완성품 또는 시작품이 있는 경우 출품 가능)

③ 입증되지 않은 유사 의료기구

(단, 보건복지부 허가제품은 출품 가능)

④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다분한 건강개선 제품

(단, 정부기관의 공인 획득품은 출품 가능)

⑤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품목

⑥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권리로 동일한 전시회에 출품하였던 제품

⑦ 시제품 또는 홍보물 부재 등으로 원활한 전시 또는 심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⑧ 출품제품 정보(특허등록,출원 증빙자료) 등 제출 자료의 허위기재·신청 등

⑨ 전시회 출품 목적과 무관한 제품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참가

⑩ 신청자 또는 신청업체가 과거 1년 이내 진흥회 주관 국제전시회에 참여하여 전시회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시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거절, 수상 결과 불복 및 수상 거부 등을 한 경우

-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언행 등 현지법 위반 및 주최본부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

- 잦은 전시장 이탈, 부적절한 복장․ 언행 등 불성실한 전시태도를 보인 경우

- 기타 전시단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발명진흥회의 통솔에 비협조 또는 불응한 경우

⑪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품 배제 사항

 
 

 

 

 
 

본 포스팅은 참고로만 보시고 반드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공개한 공고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사용된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관련된 권리는 각각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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