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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발명의 정의(2021년) ■ 발명의 정의 발명이라 함은 '예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지구 상에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을 재정의하여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혀 다다른 발상으로 新(신)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창작기술'이라고 할수 있다.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낸 것을 '발견'으로 봐야 한다. ■ "특허법"으로 정의한 발명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더보기 고도(高度) 高(높을 고) 度(법도 도) :높은 수준의... ■ "발명진흥법"으로 정의한 발명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우.. 더보기
특허 발명이란(조문 이해하기) 특허 발명이란 특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자연 법칙의 이용 특허법상 발명이란 보호대상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면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인증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존재하던 것을 발견 한것 만으로는 발명으로서 보호 받을 수는 없다. 예로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것이지 발명 해낸것이 아니므로 특허로는 인정 받지는 못한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리와 원칙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가 반복되는 것을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사상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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