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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하세요.
작가 : 산해(山海)
2021. 5. 21. 02:41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인증절차
1. 인증신청
2. 접수/심사
3. 인증서 발급
4. 인센티브 부여
심의기준
■ 평가기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보상내역 +30점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40점
■ 인증기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인센티브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자, 자격 부여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분 등록료 감면(추가 20%)
3. 기타 정부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4. SGI서울보증 보증한도 및 보험료 혜택
신청 접수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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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지식재산사업화 → 직무발명 활성사업 → 사업신청(우수기업 인증)
신청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진흥실
02-3459-2793
02-3459-2847
신청기간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6월 4일 18시까지 접수 가능
본 포스팅은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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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자료-한국발명진회에서 공고한 자료를 바탕을 작성하였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 방문 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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