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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작가 : 산해(山海)
2023. 2. 20. 20:07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재창업
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 (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旣)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업 협약 잔여기간 3개월 미만 시 신청 가능(’23.5.31.)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기간
2023년 02월 15일 ~ 02월 28일 15시까지
신청 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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