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 한 권리이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산업재산권 =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 =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법의 근거 저작권법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정 참고사항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과 통합함.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할까? 정답은 YES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