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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저작권

"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 한 권리이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산업재산권 =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 =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법의 근거

저작권법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정

참고사항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과 통합함.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할까?

정답은

YES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무단 사용한 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을 만들기만 하면 법으로 보호받나?

정답은

NO

모든 저작물이 만들었다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요구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기지(표절) 않고, 작가 자신만의 독자적이며, 독창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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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저작권] -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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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obakwi.tistory.com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법

 

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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