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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저작권

저작권의 성립요건 알기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한 권리다.

 

저작물 개념 알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문화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의 범위도 확대되어 왔다.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p.33)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2. 표현

3. 창작성

 

저작물 성립요건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창작성은 단순히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된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의 작품일지라도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창작성에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연관 짓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창작성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이다.

 

저작물 성립요건 2. 표현된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아이디어를 저작물로 인정해 주진 않는다. 

즉, 요리 방식이 적힌 책을 보호하는 것이지, 책 속의 요리 방법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작물 성립요건 3. 창작성

대법원 판결(1997. 11. 25 선고 97도 2227 판결)에 따르면, "창작성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된다.

단순 어구나 계약서 양식 등은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인용] 지식재산 능력시험 2017 개정판, 한국발명진흥회, 박문각, 저작물 성립요건 p.234 (3) 창작성 부분 

 

 

[【 교육 】/저작권] - "저작권" 이란

 

"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 한 권리이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산업재산권 = "물질문화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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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저작권]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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