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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저작권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저작물

[【 교육 】/저작권] - "저작권" 이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ㄱ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1. 헌법, 법류,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물 구분하기

 

어문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이나 잡지, 팸플릿 등뿐만 아니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술 : 자기의 사상, 의견 등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일

 

상황에 따라 인증되는 것

카탈로그나 계약서식은 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음악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음에 의해서 표현된 저작물

 

음의 표현 방식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음.

악기로도 가능하며, 육성으로도 가능하다.

팝송, 가요, 클래식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오페라, 뮤지컬 등이 모두 음악저작물에 포함된다.

즉흥음악도 악보나 가사가 고정되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랩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음악 + 가사가 함께인 음악 어떤 저작물일까?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의 결합 저작물인 셈이다. 

작곡은 음악저작물이 될 것이고,

작사는 어문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연극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한 것은 모두 포함한다.

사람의 몸짓, 움직임, 정지, 형 등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것이 저작물이다.

 

연극저작물 속 다른 저작물

각본 : 어문 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자체는 실연으로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임.

 

 

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선, 색채, 명암으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산업적으로 다수 이용이 되더라도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면 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참고사항

미술저작물은 미술작품을 소유했다고 저작권까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미술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로 존재하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 건축된 건축물이 여기 포함된다.

 

모든 건물이 다 보호받을 수 있나?

정답

NO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  건축저작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참고사항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에 포함함.

 

 

사진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재현시킨 것이 아닌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 미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

 

증명사진 등 인물사진도 저작물일까?

피사체를 재현시킨 증명용 사진 등을 초상권과 배치되기 때문에 사진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영화, 비디오 게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영화에서 캡처한 사진도 영상 저작물일까?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 한 화상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도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처럼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창작성 발휘가 쉽지 않으며, 보호가 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은 저작물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다.

 

 

관련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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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 한 권리이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산업재산권 = "물질문화의 발

semobakwi.tistory.com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법

 

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일부 인용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3.jsp

 

정책홍보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 일반상식 - 보호되는 저

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

www.mcst.go.kr

 

참고서적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

만화로 보는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컬툰 스토리 저자/ TA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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