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이란
특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자연 법칙의 이용
특허법상 발명이란
보호대상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면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인증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존재하던 것을 발견 한것 만으로는 발명으로서 보호 받을 수는 없다.
예로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것이지 발명 해낸것이 아니므로 특허로는 인정 받지는 못한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리와 원칙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가 반복되는 것을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사상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이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술은 누가 사용해도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기술적 사상의 발명은 기술과 다르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단이다.
장차 기술로서 성립할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즉, 잠재기술, 미확정 기술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도(성)
고도한 것이란
당업자(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의 수준에서 현재보다 창작 또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고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특허요건으로서 발명을 충족 하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다만,
고도(성)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을 할때는 '고도성'을 고려 하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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