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제 도
정의 :
국가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발명자의 신기술을 국내에 공개하는 대신,
그 댓가로 출원인에게 그 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일정 기간 동안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필요성 :
법으로 발명(품)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발명(품)이 쉽게 모방 될 우려가 있어 산업발전 기술을 비밀리에만 실시되어 질것이고,
사회에 공개되지 않게 되어
해당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자들이 산업(기술)발전에 참고로 할 수 없으므로, 기술발전 촉진을 기대할 수 없고,
이미 개발된 발명이거나 기술이지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연구를 하게 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특허제도는
발명 공개를 통해 중복연구를 막는 효과가 있을 뿐아니라
이미 발명된 기술을 토대로 더 빠른시일내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제도적으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과 공개기술 활용으로서 산업발전
독점권 부여 → 사업화 촉진과 발명의욕을 고취 시킴으로서 산업발전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 발생함. (=속지주의)
특허요건
-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요건을 충족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한다.(신규성)
- 선행기술로 부터 쉽게 생각 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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