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란(농약이란)
작물보보호제란작물 재배 중 발생하는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생육을 억제 시켜서,수확시기를 조절하기도 하고,품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작물보호제의 법적 정의[농약관리법 제2조 1항]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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